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온플법 관련 입장을 담아 회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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