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배상하라'…소송 제기 8개월 만 재판 시작
시민들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 휩싸이고 공포에 떨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광주시민들의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21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이다.
소송을 낸 시민들은 소장을 통해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지만 전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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