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후 첫 운영 점검
금융지주 및 은행 4곳 우선
나머지 금융사는 9월 중 서면점검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시행으로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44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사의 모호한 책임구조로 인해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떠넘기기 관행’이 이뤄졌고,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법제화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등 관리하고,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했다.
업권, 규모,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한 8개사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나머지 회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을 할 예정이다.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사전 컨설팅 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업권과 규모 등을 감안해 주요 회사를 하반기 중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후 현업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지만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 금융회사에 개선과 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열어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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