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형제 시흥시 자기 집 인근서 각각 둔기 살해 혐의
1차 재판서는 내국인 2명 살인미수 혐의에 '고의 없다' 부인
같은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이 두번째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차철남에게 "변호인 얘기 다 들었죠? (살인미수 혐의) 인정한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차철남은 "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 달 9일 열린 1차 재판에서 같은 중국인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