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8.12 10:47  수정 2025.08.12 10:47

ⓒ데일리안 AI 이미지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내년부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종을 신규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공포 6개월 후부터 마약류로서 관리된다.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체로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 사례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추진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 취급보고 의무를 부여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조사·단속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정에는 에토미데이트 외에도 렘보렉산트 등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종과,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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