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노조 "시·사측, 노동부 시정지시 따르고 당장 교섭 임하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8.12 17:46  수정 2025.08.12 17:46

서울노동청 "상여금·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3월치 수당 차액 지급하라"

노조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 무시하며 교섭 파행 이끈 시와 사측에 유감"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 4월30일 오전 용산구 한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적용된 수당을 미지급한 버스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버스노조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했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은 이달 6일 각 버스회사에 발송됐다.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법정수당도 함께 오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정이자 그동안 사측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정당한 근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까지 무시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온 서울시와 사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하고 당장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울시가 버스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묵과하고 교섭을 지체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이자와 손해배상액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위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오로지 서울시 책임"이라며 "서울시의 임금체불 방지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약자와 동행하려는 의지로 실행되길 바란다. 서울시와 사측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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