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돈 갚지 않은 티아라 전 멤버 아름…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8.13 11:18  수정 2025.08.13 11:18

이씨-남자친구, 3명에게 3700만원 편취

法, 일부 피해자 합의 참작 1심보다 감형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씨. ⓒ아름SNS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월,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등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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