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작업중지 요청제도 안내도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하절기 공사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UPA가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사업 감독관과 계약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점검단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 내역 적정성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요소들을 점검했다.
또한 건설 현장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 및 폭염 대비 작업중지 요청제도 활용 방법 등을 홍보했다.
UPA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활용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직불합의서 등에 따른 대금 직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변재영 UPA 사장은 “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현장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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