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과 음주를 강요한 지역 유도 실업팀 A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A지도자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 지도자는 대회 기간 선수에게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다.
또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고, 무릎을 다친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 출전을 강요해 부상이 더 악화하도록 했다.
선수들은 A 지도자를 센터에 신고했고, A 지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A 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들이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이라며 "취침 중인 선수들을 꺠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 비위 행위 내용이 중대하고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이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과 선수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술자리 참석이나 대리운전 등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대회 출전을 무리하게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센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가 서로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체육인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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