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바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어선원 안전감독관’ 주목 [D:로그인]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8.18 07:00  수정 2025.08.18 07:00

정부, 잇단 산재에 예방 대책 강화

5인 이상 조업 어선 안전 감독 확대

안전감독관 10명→30명으로 늘려

“특사경 승격해 ‘수사권’ 부여해야”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채낚기 어선 두 척이 갯바위에 좌초됐다. 이날 오후 해경이 갯바위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바다에서 조업 행위는 언제나 사고 가능성을 동반한다. 예측 못 한 폭우나 거친 파도가 언제 배를 덮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암초는 ‘지뢰’와 같다. 낡은 선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고장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상 사고는 단순히 배가 고장 나거나 좌초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불행히도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다수의 인명 사고를 동반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는 119명에 달한다. 어선 외 사고까지 합치면 165명에 이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다.


지난해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대형 해양 사고는 10건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62명으로 전년의 5배 수준이다.


해상 사망·실종 사고 가운데는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과 관계없이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이하 KOMSA)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84명으로 집계됐다.


KOMSA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9명이던 안전사고 인명피해는 2021년 76명, 2022년 68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55명까지 줄었던 사망·실종자는 지난해 84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안전사고 선박 숫자 또한 지난해 190척으로 전년 142척 대비 34% 가까이 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선내 화재 상황 발생을 가장한 대응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은 ▲구조물이나 줄 등에 의한 신체 가격 ▲실족이나 파도에 의한 해상추락 ▲양망기 감김 사고 등이다. 다만 이들 사고 자체는 감소 추세라는 게 KOMSA 설명이다.


사고 가운데 심각한 인명피해를 낳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18명)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12명) ▲잠수 작업 중 질식·부딪힘(9명)으로 조사됐다.


KOMSA는 “이들 사고 대부분은 발생 즉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며, 지난해 안전사고로 인한 전체 인명피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충돌·좌초 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관리할 감독관 인력 늘려야


5인 이상 어선에 사고·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안전·보건 관리를 지난 1월부터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해수부 두 부처로 이원화돼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컸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20t 미만 어선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해 왔는데 아무래도 어선과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현재 국내 전체 등록 어선 수는 6만3082척이다. 이 가운데 최대 승선 인원 5인 이상 어선은 2만9596척(46,9%)이다. 등록 5인 이상 어선 가운데 실제 어업 활동을 하는(출항 신고) 선박은 약 5000척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안전 조업을 관리 감독할 인력이다. 5인 이상 출항 어선은 5000척에 달하는 데 그동안 ‘어선원 안전감독관(이하 안전감독관)’은 전국에 10명이 전부였다. 안전관리를 이유로 법까지 개정했지만 정작 관리 인원은 그대로였다. 감독관 1인이 500대가 넘는 어선을 관리해 왔다.


안전감독관은 선원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을 업무로 하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다. 이들은 안전 조업을 시작으로 선박 안전 점검, 선원 안전 교육, 재해 발생 때 보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어선 안전 점검에서는 어선 설비, 구명 설비, 소방 설비 등 안전 관련 사항 살핀다. 안전 교육은 선원들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비상 탈출 방법, 응급 처치법 등을 교육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어선원 안전감독관의 현장이행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보고를 접수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어선 안전 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주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 명령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해수부·KOMSA, 사고 예방에 총력
안전감독관 정원 3배 확대


안전사고 피해가 계속되자 해수부는 어선원 안전감독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어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부처 내 정책 전담 인력 2명과 안전감독관 10명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원 안전·보건 전담 인력은 총 22명으로 늘었다. 올해 안에 1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인력 확충과 함께 예산도 2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어선 소유주가 법률에서 정하는 위험성 평가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에 18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 안전감독관 직무 역량 강화, 중장기 어선원 안전보건 계획 수립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인력 확대로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고위험 어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어선 안전사고를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전감독관 증원과 함께 KOMSA에서도 지원 인력을 늘린다. KOMSA는 해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기본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더불어 해양 교통체계 운영·관리도 맡아 해양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 해양 교통 분야 최고 전문 기관으로서 안전감독원 업무 지원에 많은 역할을 한다.


KOMSA는 10명의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 안전감독관 업무가 최소 2인 1개조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원 추가 확보는 필수다. 현재 인력 확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조업 중 안전사고 피해가 계속되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안전감독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5인 이상 어업 어선만 최소 5000척
안전감독관에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이처럼 해수부와 KOMSA가 안전감독관 정책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다만 아직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감독관 인력 부족이다. 해수부가 연내 10명을 충원해 총 30명의 안전감독관을 둘 계획이고, KOMSA도 최소한 이에 맞는 지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어선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다.


현재 5인 이상 조업하는 선박만도 5000여 척이 넘는다. 안전감독관이 30명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1인당 167척을 점검해야 한다. 이들에 전국을 돌며 이틀에 한 척꼴로 점검해도 부족하다. 향후 5인 미만 어선까지 안전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력 확충은 한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다.


안전감독관 권한 강화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 안전감독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행정처분이 전부다. 어선 안전 감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 육상의 근로감독관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어선 안전 감독 과정에서 문제 가능성을 발견해도 ‘수사권’이 없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


안전감독관 권한 확대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다. 해수부 등의 요구로 국회에서도 안전감독관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선원 안전·감독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KOMSA 관계자는 “(안전감독관) 제도가 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점에서 (안전감독관과 지원 인력) 인원 확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제대로 조사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땅히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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