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3차 기소 사건 재판 1심서 중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18 16:31  수정 2025.08.18 16:32

빌라·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 상대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1차 기소 사건은 징역 7년 확정…2차 기소 사건, 1심서 징역 15년

'건축왕' 남모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19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일부 공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선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기소된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 등은 그밖에 28억원대(피해자 78명), 24억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은 2023년 2월∼5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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