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 추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8.19 17:59  수정 2025.08.19 17:59

"물류창고 난립 막고 도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김동영 경기도의원. ⓒ

경기도내 31개 시군별로 각기 다른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민주 남양주4) 부위원장은 19일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물류창고 난립 방지와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 평가 △경기도 주관 시군 관계자 교육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시·군별로 통일된 허가 기준이 없어 행정 처리의 혼선과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될 표준 허가 기준은 물류창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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