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도착시각 허위 기재 지시 혐의'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0 11:43  수정 2025.08.20 11:43

참사 현장 도착시간, 실제보다 30분 앞당겨 기재하도록 직원에 지시

"유가족 등 엄벌 탄원…밤 새운 후여서 판단 능력 등 떨어진 상태"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60)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 관련한 공무 전자기록이 허위로 작성돼 제시되도록 했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밤을 새운 후여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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