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22일 재소환…김성회 의원 참고인 조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8.20 14:39  수정 2025.08.20 14:39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민주당 김성회 의원 참고인 조사

특검 측 "추가 수집 증거 및 혐의 조사 필요한 내용 많이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추가 소환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은 없다"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