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한 도로서 음주운전 한 혐의…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의심한 시민 신고로 적발…경찰, 해당 경위 직위해제하고 징계 예정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20분쯤 광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측정됐다.
A경위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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