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尹거부권법 모두 처리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25 10:06  수정 2025.08.25 10:08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토론을 종결시키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