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 소송서 승소" 틱톡커에...삼양식품 열받았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8.26 22:21  수정 2025.08.26 22:21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린 뒤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자 삼양식품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틱톡커 하베리아 와심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하베리아 와심 SNS 갈무리

이후 지난 6일 와심은 "불닭볶음면을 사랑한다"며 먹방 영상을 올린 뒤 갑자기 "북미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불닭 먹방 중 하나다. 곧 북미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일에도 한국의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억원을 요구하는 피해보상 소송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기했으며, 최근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들(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치우고 있다"면서 텅 빈 마트 진열장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마치 불닭볶음면에 위를 손상케 하는 성분이 있고, 이것이 인정됐다는 식의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그의 소송 승소 주장에 대해 삼양식품은 "북미에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이유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개인의 주장을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근거 없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해당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