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대부분 불법”…트럼프, 대법원 상고 시사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08.30 08:24  수정 2025.08.30 08: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 대부분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고 허용을 위해 관세를 10월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관세’가 위법이라는 의미다.


단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한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를 10월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오늘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여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이날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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