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9월 23차례에 걸쳐 가해자 옹호 댓글 작성
"유족에 큰 상처 줬지만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어"
30대 남성 백모씨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9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총 23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 아들 백모(38)씨는 지난해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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