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반성·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퇴마의식을 해준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재판부는 아울러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월1일 A씨는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이어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내 말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이후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다시 성폭행했고,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 봐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재판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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