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리고 목 조른 아들 실형…父 "처벌 원치 않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2 15:22  수정 2025.09.02 15:23

둔기로 60대 아버지 위협…子 "사과하면 살려줄게"

아버지 상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전과도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둔기로 60대 아버지를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의 일원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6시35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 B(62)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작업용 공구를 들고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4일과 19일 또다시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버지 상대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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