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개정
2026년 1월부터 적용…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하고, 면제 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80번 과제)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되는 대표적인 질환 10종이 새롭게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양육자들의 실제 가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치주질환, 구취, 변비 등 일상적으로 진단 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됨에 따라 세제지원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진료항목 추가 및 제도적 보완 여부도 검토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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