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마약류 70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60억원가량 불법 수익 올린 혐의
주거지 등서 44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와 현금, 명품 등 압수
경찰에 압수된 합성대마·케타민·대마초.ⓒ대구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집단조직 등)로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 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 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필로폰,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며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같은 달 텔레그램 대형 마약류 판매채널 운반책을 검거한 후 상선인 베트남 국적의 마약류 유통책을 검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검거된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보내온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했으며, 텔레그램사와 국제공조 등에 나선 끝에 최상선인 '총책'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6명의 신원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서 모두 체포했고, 최근까지 운반책과 신상이 파악된 구매자 등도 차례로 검거했다.
또 이들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등 44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 마약류 26.6㎏(시가 508억원)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 명품 시계 11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총책 6명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마약류 판매 업무,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해 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마약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 홍보업자 등에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단골에게는 밀수조직에서 보내온 마약 샘플 테스트도 맡겼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마약 판매 대금은 미리 개설해 놓은 수십 개의 전자지갑을 활용해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 채용된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 시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총책 등 지시에 따라 야산, 주택가, 아파트 등 전국 2000여개 장소에 필로폰 등을 미리 숨겨놓은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특정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또 총책들로부터 건당 1만~3만원가량의 운반비를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았다.
이밖에 범행에 동원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 4명은 현금으로 받은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총책들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운반책 등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은닉해 둔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을 실질적으로 와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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