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신청 10만3897건…직전 분기 比 21.4% ↑
같은 기간 수용 건수 8.2% 늘어…수용률도 6.36%P 상승
"금융사 적극 홍보하며 인지도 높아져…제도 실효성 커져"
"업권 특성상 대상 제한적…'가능하면 수용하자' 분위기"
상반기 저축은행에 제출된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청건수와 수용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모두 증가했다.ⓒ저축은행중앙회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률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제도가 형식적 장치에서 실효적 제도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0만389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8만5538건) 대비 2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용 건수도 3만7158건으로 전반기(3만4337건) 대비 8.2% 늘었다.
평균 수용률은 46.5%로 지난해 하반기(40.14%)보다 6.36%포인트(p) 상승했다. 평균 인하 금리는 0.4%로 25억 44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등 재산이 늘어나거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린 곳은 SBI저축은행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만545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3801건이 수용됐다. 다만, 수용률은 54.2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4%p 낮아졌다.
뒤이어 ▲신한저축은행(1만1984건) ▲다올저축은행(1만375건) ▲애큐온저축은행(8274건) ▲NH저축은행(4700건) ▲한국투자저축은행(4387건)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감면 이자액 기준도 SBI저축은행이 7억3100만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다. 이어 ▲스카이저축은행(4억7900만원) ▲애큐온저축은행(2억2000만원) ▲신한저축은행(1억5900만원) ▲웰컴저축은행(1억3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1000건 이상 접수된 저축은행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키움예스저축은행(75.13%)이었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접수된 1387건 중 1042건을 수용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가 모두 늘어난 것은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실제로 신청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저축은행 대출 특성상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청 유인이 크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제도의 실효성도 커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대출 특성상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 금리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단순히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사가 차주의 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만 인하가 가능하다"며 "특히 만기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신청이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 차주의 상당수가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여서 수용 대상 폭은 제한적이지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수용 기준과 조건은 동일하지만, 실제 수용 여부는 당시 대상 차주 규모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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