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계 추투 노란봉투법과 무관…예년과 비슷한 수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04 16:39  수정 2025.09.04 16:39

현대차·HD현대조선3사 등 동시파업

노동부 “현장 노사관계 안정적 흐름 유지”

지난 3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문용문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부 기업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노동부는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추투(秋鬪)는 정례적인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4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조선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는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줄줄이 파업 국면을 맞이했다.


노동부는 이들 4개 모두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을 했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임단협 교섭은 5~6월에 시작했고, 평균 3~4개월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이달 2일 기준, 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건 감소했다”며 “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성과급을 두고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9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는데, 지난해엔 8~11월 20차례 이상 부분파업을 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지난해 9~10월 5차례 파업을 벌였다. 한국GM도 임금협상과 정비센터 매각을 두고 발생한 노사충돌로 지난 7월 10일부터 16차례 부분파업을 했지만, 지난해 7~8월 20차례와 비교하면 파업 일수가 적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현장에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성실히 준비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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