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술 취한 신입사원 성폭행한 30대 직장 상사 구속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04 16:42  수정 2025.09.04 16:43

함께 저녁 먹은 뒤 술에 취한 신입사원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

경찰 조사서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 부인

ⓒ연합뉴스

인천 부평구 한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여성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직장 상사인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술에 취한 B씨를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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