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호텔이 일방적 취소" 일본인 관광객이 겪은 최악의 경험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9.05 06:03  수정 2025.09.05 09:20

한 일본인 관광객이 국내 숙소를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 당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온라인 상에는 구독자 23만명을 보유한 일본인 여행 유튜버 후지와라 미이가 지난해 3월 강원도 속초에서 겪은 황당한 일화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후이와라 미이 유튜브 갈무리

지난 3월1일 미이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6시간 달려 속초에 도착했다. 하지만 숙소로 향하던 중 버스에서 예약했던 호텔 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1만원짜리 할인 쿠폰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호텔 객실은 여전히 예약 가능했지만, 당시 미이가 예약했던 7만원대 객실이 37만원으로 5배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였다. 미이는 "공휴일이라 저렴하게 예약한 손님을 일부러 거절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다른 숙소를 찾지 못해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게 된 미이는 "호텔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예약 취소는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업주 측에서 취소하면 현금 위약금 배상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그 호텔이 어딘지 공개하고 경찰 조사 들어가고, 세무조사 들어가라. 국제적 망신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숙박업소 일방 취소...보상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해당 숙박업소의 개별 약관에 따라야 하며, 약정 등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취소는 비성수기 주말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성수기 주말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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