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성폭행범, 2심에선 유죄…대검 DNA 감정 통해 결정적 증거 확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5 19:27  수정 2025.09.05 19:27

2심 공판검사, 피해자 의류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부 정밀분석 의뢰

대검 "세밀한 DNA 감정으로 엄벌…과학수사 통해 피해자 억울함 풀어"

대검찰청 현판. ⓒ데일리안DB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폭행 사건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정밀 DNA 감정를 통해 확보된 결정적 증거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최근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발견됐다는 1차 감정 결과가 있었으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염색체 DNA 감정법은 아버지, 형제 등 부계가 동일한 남성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다른 진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특히 1심 재판 도중 피해자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불가능했다.


이에 2심에서 공판검사는 B씨의 의류에 대해 대검 과학수사부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결정적 증거인 A씨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을 확인했다. 상염색체는 Y염색체와 달리 사람마다 다르므로 상염색체가 같으면 동일인으로 감정된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B씨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검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자칫 법망을 벗어날 뻔했던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대검의 세밀한 DNA 감정으로 엄벌했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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