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해줘서…" 임신·유산한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11 15:31  수정 2025.09.11 15:36

ⓒJTBC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과 유족 등에게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거짓말하고, 아내의 빈소에서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초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며 거짓말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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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ㅁㅊ
    2025.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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