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전야…GA, 정착지원금 편법 여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9.15 07:14  수정 2025.09.15 13:19

대부업 연계·대여금 활용…형식만 다른 지원금

1200% 룰 앞두고 고액 선지급 관행 되살아날 우려

모집질서 혼탁·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

금융당국이 초년도 과다 수수료 선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1200% 룰’을 도입할 예정이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일부 보험대리점(GA)에서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적 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초년도 과다 수수료 선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1200% 룰’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업계는 이미 정착지원금을 변형한 사전 대비책을 시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GA들은 대부업과 연계한 불법성 자금 지원을 통해 설계사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가 신용 문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영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사 차원에서 직접 보증을 서거나 대부업체를 연결해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높은 금리가 붙어 사실상 고금리 대출에 가깝고, 퇴사 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점장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설계사 유치에 활용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법인 간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착지원금과 다르지 않아 규제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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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1차 연도 모집수수료뿐 아니라 시책·정착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월납 보험료 12개월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규제가 시행되면 고액 정착지원금을 선지급해 설계사 이동을 유도하던 관행은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GA가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우회 지급한다면 형식상 규제 위반은 피할 수 있어도 ‘초년도 보상 억제’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편법 운영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설계사 영입 경쟁을 기존보다 더 치열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착지원금을 빌려서라도 지급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액 선지급 관행은 형태만 달라진 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모집질서는 더 혼탁해지고, 설계사들은 무리한 목표 달성을 강요받아 불완전판매나 과도한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GA가 대부업을 중개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검사 과정에서 편법이 확인되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을 중개하거나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은 불법 소지가 크다”며 “아직 광범위하게 확인된 것은 없지만,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반드시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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