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송사업 정비…안전한 항만질서 기반 마련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14 11:00  수정 2025.09.14 11:01

장비 중복 등록 등 4011건 대상

사업 실적 없는 유령 업체 등록 취소

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현황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올해 6월 기준 등록된 총 6535개 사업체 중 장비 중복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정비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와 연락을 취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8조의2, 제34조 등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처리하도록 체계를 개선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며 중장기적으로 통계 생성 등 관련 정책 수립, 집행 등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와 법령상 요구되는 장비를 갖추지 않는 기준 미달 업체가 퇴출된다.


항만운송 사업의 경우 안전 관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위험 업종이지만 업체 간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영세성으로 적극적인 안전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제 정비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항만운송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일제정비를 통해 항만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해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