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재판 파기환송…대법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1 11:39  수정 2025.09.21 11:40

검찰, 2심 과정 중 경영진 범행 추가 확인…피해액 약 3조원으로 늘어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가담한 경영진 8명에게도 최대 징역 3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들의 범행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액을 3조3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의 혐의 중 경합범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됐다. 이 회장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사기 혐의와 성추행 혐의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뜻한다. 그 중 형법 37조 뒷부분(후단)에 명시돼 있는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뜻한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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