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면허 無' 인천공항서 항공사 고객 운송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0:01  수정 2025.09.15 10:03

동업자들에게는 벌금 1200만원~1500만원 선고

"오래 전부터 무면허 사업 경영…반성하고 있지 않아"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사 중요 고객들을 상대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해 수십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 등 다른 업체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태워주고 그 대가로 총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B씨 등과는 업무제휴 형태로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공사로부터 여객 운송 1건당 9만9000원∼12만원을 받았고 B씨 등 동업자들에게 1건당 1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용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해서 제공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항공사 승객들은 운송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 자동차를 임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운송 거리에 비례해 서비스 요금을 제공받았는데 자동차 대여 계약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금 산정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14년 11월 특정 항공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발견되는 등 오래 전부터 무면허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법정에서도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특정 항공사의 외국인 승객들을 운송하는 사업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경솔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래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허제도가 개편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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