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톡커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5.09.16 19:11  수정 2025.09.16 19:11

동업 제안한 20대 여성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톡커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틱톡커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6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톡커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 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타고 있던 A씨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지난 5월 B씨에게 접근해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영상 촬영 과정에서 생긴 말다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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