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무인항공기 활용 입제 농약 살포 허용…467품목 규제 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9.17 13:55  수정 2025.09.17 13:55

논콩 등 대규모 재배지 노동력 절감 기대

추가 등록 절차 생략…시험 기간·비용 절감 효과

농진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촌진흥청은 9일부터 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대립·세립제 포함)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 노동력이 줄면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2021년부터 입제 형태 항공 방제용 제초제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현장 적용을 앞당겼다.


이번 조치로 논콩에 사용되는 19품목을 포함해 총 467개 입제 농약을 항공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 방제용 추가 등록에 필요한 ▲시험 기간 2년 ▲비용 약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노동 부담도 줄게 됐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재배지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표시 기준도 개정해 항공 살포 시 ‘주변 농경지와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농약 사용 전에는 반드시 병에 표시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적용 대상과 경고 문구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풍향, 풍속, 고도, 속도 등 비행 조건과 주변 농경지와의 거리를 확인해 농약 날림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오종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해 가능성과 주변 농경지 피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한 뒤 농약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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