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 '부적합' 판단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9.17 15:14  수정 2025.09.17 15:14

소소·소호·포도·AMZ 4곳 모두 탈락… 대주주 자본력·투명성 미흡

금융위 “향후 시장 상황·포용금융 등 고려해 재검토”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4개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사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참여한 모든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평위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사 4곳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한 바 있다.


외평위는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IT ▲법률 ▲회계 ▲소비자 ▲신용평가 ▲핀테크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10인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서류심사를 비롯한 설명, 질의응답을 거쳐 제4인뱅 신청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또 공정성을 위해 휴대전화를 회수하는 등 외부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합숙방식으로 진행됐다.


외평위는 소소뱅크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호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했다.


또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평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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