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1960년 문선명과 결혼 이후 입지 넓혀와…2012년 문 총재 사망 뒤 총재직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
앞서 특검 세 차례 소환 요구 불응하기도…권성동 의원 구속되자 뒤늦게 자진 출석
한학자 측 "청탁 필요 없을 만큼 교단은 독자적 영향력 갖고 있다"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특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최근 특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중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종교 지도자가 특검의 직접 수사 선상에 오르고 나아가 구속심사까지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한 총재는 2012년 문선명 총재 별세 이후 통일교를 이끌어온 실질적 지도자다. 교단 운영뿐 아니라 국내외 정치·외교 현안에도 적잖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교단 자금 운용과 대외 교섭 과정에서 권력과의 연결고리가 자주 거론됐고 이번 특검이 문제 삼는 지점 역시 이 대목이다.
특검은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으며 같은 시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전달됐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이러한 금품 제공이 단순한 증여를 넘어 구체적인 청탁 행위였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은 한 총재의 태도다. 그는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뒤늦게 자진 출석했다. 특검은 이를 협조 부족으로 해석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교단 내부에서 증거 인멸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정황도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한 총재 측은 "청탁이 필요 없을 만큼 교단은 독자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파급력 면에서도 예사롭지 않다. 종교 지도자가 직접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정치권 유착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사례는 흔치 않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며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했지만 기각된 전례가 있듯 한 총재 역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비슷한 법리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은 통상 피의자의 출석 태도와 증거 인멸 우려를 엄격히 따지는 만큼 그의 방어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 총재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동력과 정국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까닭에 오는 22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939년생인 한 총재는 1960년 통일교 창립자 문선명 총재와 결혼한 이후 교단 내 입지를 넓혀왔다. 2012년 문 총재 사망 이후 단독 총재직을 맡아 전 세계 통일교 조직을 이끌어왔으며 교세 확대와 대외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통일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참어머님'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