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박스녀' 항소심서 벌금형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7 15:20  수정 2025.09.17 15:21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가슴 만지게 해

1심 벌금 400만원→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적 물의"…별건 마약 혐의 1심 재판도 진행 중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 이모씨.ⓒ인스타그램 갈무리

길거리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인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앞선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다"며 "피고인은 본인 홍보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저질렀다.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덤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 확산하면서 이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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