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와 일대일 상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1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충 사전 상담제’를 운영한다.
‘고충 사전 상담제’는 조직 내부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법적 보호 속에서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다.
직원이 정식으로 내부 고충을 신고하기 전에 공인 노무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판단 받다.
특히, 이번 제도 가장 큰 특징은 직원들이 내부 신고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법·제도적 조언과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상담은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다. 외부 노무사가 독립적으로 관리해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나 오해를 줄이고,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갈등을 조율하고, 조직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 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은 이메일, 전화,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KMI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정희 KMI 원장은 “고충 사전 상담제를 통해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인권 친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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