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중앙회장 만난 이찬진 "내부통제 강화·부실 조기 정리해야"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9.19 11:00  수정 2025.09.19 11:00

공동체 자산으로서 상호금융 강조

영세조합 내부통제 구축 절실

소비자보호 자율체계 도입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업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부실 정리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먼저 "상호금융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기반의 협동금융 본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공동유대에 기반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체계 확립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부실 PF 정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영세 조합은 금융사고 한 건으로도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중앙회 중심의 선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조항(자료열람요구권, 대출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법 정비 전이라도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의 지역밀착형 영업 특성을 살려 틈새시장(niche market)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대출 정리와 PF 건전성 확보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대체투자, 공동대출 등에는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이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아일랜드의 신용협동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상호금융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의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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