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자산으로서 상호금융 강조
영세조합 내부통제 구축 절실
소비자보호 자율체계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흔들리면 업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부실 정리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먼저 "상호금융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기반의 협동금융 본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공동유대에 기반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체계 확립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부실 PF 정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영세 조합은 금융사고 한 건으로도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중앙회 중심의 선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조항(자료열람요구권, 대출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법 정비 전이라도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의 지역밀착형 영업 특성을 살려 틈새시장(niche market)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대출 정리와 PF 건전성 확보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대체투자, 공동대출 등에는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이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아일랜드의 신용협동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상호금융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의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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