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130% 상향' 유예 건의 예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9.19 08:47  수정 2025.09.19 08:53

이찬진 금감원장, 19일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진행

2023년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 130% 상향 규제 방안 발표

12월 말부터 130% 상향 예정…유예시 업권 숨통 틔울 전망

상호금융권이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130% 적립 유예 건의문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농협·수협·신협 홈페이지

상호금융권이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 130% 적립 유예 건의문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중앙회장들은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 130% 적립 유예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하는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적립률이 110%로 10%포인트(p) 상향되면서 규제가 시작됐지만, 당국은 정치권과 상호금융업권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 시기를 반기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부터 120%, 12월 말부터는 적립율이 130%로 상향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자산이 많은 상호금융의 경우 적립률 인상시 충당금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최근 상호금융권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적립률 인상 유예가 업권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업·부동산업 충당금을 130%까지 쌓으라는 규제가 시행되면 업권에 타격이 큰 만큼 이전부터 유예를 요청해온 부분"이라며 "상호금융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건설업·부동산업 차주에 대해 추가적으로 충당금을 더 쌓게되면 재무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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