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가 직접 우수한 감리인 선정”…국가인증감리제 도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9.23 11:00  수정 2025.09.23 11:00

올해 150명 선정, 내년부터는 최대 400명 선발 예정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오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6월 2일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다음 달 10일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내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6월 운영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증감리제 도입을 비롯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한다.


건축감리의 경우 현행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주택감리의 경우 신규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 재료 및 위치, 공법변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시에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도 의무화한다.


감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의 시공·검측 과정에 대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에 젊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감리인 배치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감리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고,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의 감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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