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법원, 국가배상 판단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19 17:36  수정 2025.09.19 17:36

2020년 12월 경기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서 숨진 채 발견

영하 20도 맹추위 속 난방 가동 안 돼…유족, 정부 상대 소송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당시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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