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경고…"자율규제안 위반"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9.23 16:10  수정 2025.09.23 16:13

대여 서비스 범위·한도 규정 위반

빗썸 로고 ⓒ빗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율규제안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23일 닥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빗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대여(렌딩플러스)'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와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은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다.


이어 닥사는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자율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린 뒤 매도하고 시세가 하락했을 때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상환하면서 차익을 얻는 구조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전략과 유사해 '가상자산 공매도'로 불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자율규제안 위반 사항 조치 내용. 닥사 홈페이지 캡처.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빗썸의 블록투리얼 위탁 운영 모델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빗썸은 빗썸은 현재까지 블록투리얼과의 위탁 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이나 관련 공지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닥사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협의체로 상장·폐지 절차, 신용공여 범위, 거래지원 종료 기준 등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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