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 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횡령액 43억원 중 약 30억원을 갚았으며, 재판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 직후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제주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을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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