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이기훈 기소 후 웰바이오텍 관련 의혹 수사 집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3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킴으로써 약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과 19일, 23일 구속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담 경위와 김 여사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를 다졌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특검팀의 추적을 피해오다 55일 만인 지난 10일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체포 다음날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 후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이 이뤄진 웰바이오텍 관련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은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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