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기소…"369억 부당이득"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26 11:02  수정 2025.09.26 11:02

삼부토건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이기훈 기소 후 웰바이오텍 관련 의혹 수사 집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3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킴으로써 약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과 19일, 23일 구속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가담 경위와 김 여사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를 다졌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후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등을 전전하며 특검팀의 추적을 피해오다 55일 만인 지난 10일 목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체포 다음날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 후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이 이뤄진 웰바이오텍 관련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은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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