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 죽은 당일인데…계좌서 바로 돈 빼돌린 70대男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28 19:05  수정 2025.09.29 09:13

ⓒ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숨지자 통장 돈을 빼돌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2022년 1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B씨 명의 통장에 있던 약 4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약 1000만원은 장례비로 썼지만, 나머지는 법정상속인인 B씨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썼다.


앞서 그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지 2시간여만에 상속인들의 소유가 된 돈을 인출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벌금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평소 소득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맡겨왔으니 해당 예금은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병원비를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 변제에 남은 돈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충당할 보험금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차용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피고인이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망인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할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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