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이벤트 등 고객과 무관한 지출, 예탁금 활용 불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와 관련한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잔고로, 이용료는 증권사가 해당 자금을 맡겨준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금감원은 "금투협과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상적이었던 이용료 규준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효율적 이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규준은 증권사가 개인·기관 등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우대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의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 여타 고객의 자금을 토대로 특정 고객을 우대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되는 각종 우대 사항은 증권사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라는 취지다.
개정 규준에 따라, 수수료 이벤트 비용 등 고객과 무관한 지출이 예탁금 비용에 전가되는 것도 금지된다.
외화 예탁금(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화 예탁금 이용료의 기준과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금투협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금년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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