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업자 사익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건설업체 A사가 제기한 공공주택특별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공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자격을 넓혀 더 많은 세입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취지에서다.
민간 주택건설업 법인인 A사는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기존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임대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후 2020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사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규제 대상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우선분양전환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에도 가격통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사는 "분양해줘야 하는 임차인 수가 늘어 부담이 커졌다. 이미 지은 집까지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혜택을 누린 민간 임대사업자라면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임대주택 규제를 강화한 이 사건의 경우도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노려 임차인 자격을 좁게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려는 정당한 조치"라며 "소급 적용으로 제한되는 임대 사업자의 사익보다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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