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내년까지 적용키로
HD현대중 “새 정황·근거 없이 일방적 공표...강한 의구심 들어”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의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연장이 차세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경쟁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KDDX 사업 관련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했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이 보안감점 조치 약 한 달 반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 없이 해당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공표했다는 것이 HD현대중공업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1.8점, 이후 내년 12월까지는 1.2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중차대한 시기,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방사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자 선정을 앞둔 시점에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제작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안감점 연장이 현실화되면 HD현대중공업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사는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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